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씨(52)의 집행유예 선고 취소를 인천지검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9일 미리 받아놓은 아내의 소변에 수돗물을 섞어서 마약 검사 시료로 보호관찰소에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때 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재차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오자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A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관련한 법원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의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