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70만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최후진술

입력 2022-10-25 10:40
수정 2022-10-25 10:41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 씨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