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짚고 다니며 고의 사고…보험금 노린 40대 '집유'

입력 2022-10-15 17:57
수정 2022-10-15 17:58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지나가는 차 바퀴에 넣어 고의 사고를 낸 후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월14일 오후 6시32분께 원주시 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 통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바퀴 부분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고의로 집어넣은 뒤 사고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해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A씨는 나흘 뒤 병원에서 'B씨 차량이 지팡이를 밟고 지나가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제출해 5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발각돼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고, 건전한 보험업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