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인인증서로 6억 이체…도박에 탕진한 30대 '실형'

입력 2022-10-12 22:12
수정 2022-10-12 22:13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수억원을 이체한 뒤 도에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 B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40분께 대전 소재 B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다음 달 9일까지 9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입사한 A씨는 회사 자금 담당 직원이 OTP 카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외환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 규모가 거액이고,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금 전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