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까지 낮추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밝혔다. 이 회의는 지방재정 현황과 운용 목표를 정부와 지자체·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1%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3%로 떨어졌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지자체들이 방역 대응 및 피해 지원에 지출을 늘리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대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은 2019년(2.3%)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향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사업의 민간위탁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작년 33.8%에서 2026년 30%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방중소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취득세를 50%가 감면된다. 벤처기업 촉진기구의 경우 취득세 50%·재산세 35%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수시 심사 기간을 최대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