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