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재산기준은 손 안대

입력 2022-06-29 17:42
수정 2022-06-30 00:45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강화한 채, 재산 요건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현재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조치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차엔 건보료 80%를 감면해주고,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를 경감해준다.

반면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처럼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가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올해 9월부터 재산 과표가 3억6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야 합의안과 달리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4년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다”며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액이 9월부터 5000만원인 상황에서 은퇴자 등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임승차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2020년 기준)는 한국이 1.0명으로,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