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주차장에 평상을 펼쳐 놓고 친한 이웃들과 담배를 피운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차장에 평상 펼친 동대표 어쩌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 씨는 한 아파트 주차구역에 펼쳐진 평상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겪은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평상에 동대표와 친한 사람들만 모여 흡연하고 떠든다"며 "바로 위에 우리 집이 있어 항의하자, 노인들이 단체로 덤벼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상은 못쓰게 하고 주차장은 평상으로 점거한다"며 "동대표가 옥상 바로 밑에 살고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사진에는 주차장 한가운데 평상이 놓여 있는 모습이다. 해당 구역에는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평상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연을 본 한 네티즌은 "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행위허가 신청을 안 했을 것 같다"며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철거명령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인 허용 경우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