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대응해 지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12월1일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오는 12월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1매(116만원)만 받으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