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산재 적용…尹정부 '1호 노동법안' 환노위 통과

입력 2022-05-16 16:49
수정 2022-05-16 17:00

앞으로 배달기사가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속성’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는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플랫폼 근로자들은 전속성 규정 탓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배달 기사가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일해 하루 노동 시간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도 잦아 '한 사업장에서 93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규정을 지키기 어려웠다.

배달 기사의 산재보험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분야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또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예술인이 출산 후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야생동물의 추락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