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 높이 규제 폐지…도시계획 기준 전면 개정

입력 2022-05-08 11:48
수정 2022-05-08 11:49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됐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늘리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면서,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한다. 향후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하는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