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안할듯

입력 2022-05-02 20:20
수정 2022-05-02 21:5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2일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다만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잘 된 합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집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