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합산가액으로 바꿔야"

입력 2022-05-01 17:55
수정 2022-05-02 00:5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일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중·저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그보다 훨씬 비싼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적공제 확대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2일)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의 적정화, 시장 관리를 위한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바로잡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겐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0.6~3.0% 세율이 부과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두 배 수준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1채 가진 사람과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의 자산 가치는 같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큰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차원에서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 추 후보자는 이처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중장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연 300%인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1년 만에 종부세 부담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상속세 부담도 적정화”추 후보자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대 간 기술 및 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세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인은 이 둘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일하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더할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추 후보자의 발언대로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10억원 초과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인이 상속인 1명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경영자 사이에선 “현실과 괴리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추 후보자는 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민간 중심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아쉽다”며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