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1300억 빼돌린 조직 4명 기소

입력 2022-04-26 17:51
수정 2022-04-27 00:55
검찰이 약 1300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연간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20%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78억원 상당 금액 중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조직원 4명을 기소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혐의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불법 환전과 송금을 지시·이행한 중국인 A씨(58)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8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검찰이 범행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이들 일당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넘게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수억~수백억원 단위로 쪼개 70여 개 자금세탁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