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1시간 '오류' … 라이브커머스 방송 피해

입력 2022-04-22 15:22
수정 2022-04-22 22:41

지난 21일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한때 상품 판매·구매가 막혔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쇼핑의 쇼핑몰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머스(생중계 방식 이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이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들 플랫폼에선 오후 7시26분부터 8시36분까지 약 1시간10분 동안 물건을 사고팔 수 없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선 상세 페이지 접근이 막혔고 구매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로그인이나 결제 페이지 접속 오류도 발생했다.

일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앞두고는 방송 알림 신청을 해둔 이용자들에게 알림이 가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버 등 인프라 증설 작업 중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당일 오류 원인을 파악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매장도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문제는 라이브커머스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시간대와 관계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일반 온라인 쇼핑 서비스와는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특정 시간대에만 방송을 송출해 물건을 파는 구조다. 제품 하나당 한 시간가량 방송 시간을 배정받고,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에게 특별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날 오류 시간에 겹쳐 쇼핑라이브 방송을 내보낸 한 기업 관계자는 “일부러 퇴근 후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계약해 방송을 내보냈는데 물건을 거의 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오류에 대해 네이버가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공식 피해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서비스 장애 시간이 네이버가 판매자 이용 약관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다. 네이버 약관에 따르면 네이버의 과실로 인해 결제 장애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판매자가 결제 수수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선 일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 라이브에 대해서는 기준 외 별도 보상안을 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판매자에게 라이브커머스 추가 일정을 제공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존 약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네이버 판매자 이용약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결제 장애 기간 중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광고비를 반환받거나, 같은 가치만큼의 광고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