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 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 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행 틀, 보행 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은 휠체어 석을 이용할 수 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