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에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현재 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이 오늘(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개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당초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는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