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입력 2022-03-28 09:53
수정 2022-03-28 09:54

태영건설이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 중이다.

28일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600(5.50%) 내린 1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저가는 1만원이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