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은? 민주당 지방선거 부적격 기준 논란

입력 2022-03-14 17:40
수정 2022-03-14 17:41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고 6·1 지방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경기북부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모두 16명이다.

대선 전까지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1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6명이 줄지어 등록을 마쳤고, 도의원 1명도 예비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서약서 등 6가지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예비후보자는 납부 계좌에 등록 신청비 3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는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범죄경력 조회서를 통해 부적격 기준으로 정한 강력범죄,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범죄, 뺑소니 범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를 예외 없이 탈락시킬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부적격 기준 가운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조항과 관련해 "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굳이 윤창호법 이후라고 단 거 왜 이렇게 치졸해 보이냐", "음주운전도 기한이 있었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민주당은 20대 대선 기여 특별공로 포상 대상자에게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지방선거 등에 반영하겠다고 이미 과거에 했던 약속"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해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 인물의 경우 부적격 심사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