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대수술 예고…'반포 아리팍' 수천만원 줄어들 듯

입력 2022-03-13 16:55
수정 2022-03-14 00:4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세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보유세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재테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고 난 뒤 결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종부세 작년보다 낮아지나윤 당선인은 과도하게 높아진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1주택 종부세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0.5~2%였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당시 9억원)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80%)을 곱한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이면 0.5%를 세금으로 냈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0.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 번 인상했다. 2019~2020년엔 0.5~2.7%가, 2021년 이후엔 0.6~3.0%가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올해 100%로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가 추진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현재 0.6~3.0%에서 0.5~2%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중단해 현재의 95% 수준을 유지한다. 국회 동의가 변수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의 경우 이 같은 조치로 올해 보유세가 수천만원까지도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공시가격이 33억9500만원인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3809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751만원, 종부세 218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40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11만원으로, 종부세는 3246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53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이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는 기존과 같지만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다. 우선 적용 과세표준이 29억6000만원에서 28억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95%로 낮아져서다. 적용 최고세율은 1.6%에서 1.0%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3246만원에서 168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총보유세는 작년 부담 추정액(3809만원)보다 적은 3459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중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될 경우 보유세 총액은 263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작년 부담액의 70% 수준에 그치는 금액이다.

문제는 국회의 동의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국회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이 어려워지면 세율 인하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