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안철수·김동연, 후보 기탁금 3억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22-03-03 14:06
수정 2022-03-03 15:11


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또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미 지난달 23~28일 재외국인 투표가 끝난 상황이라 사표 발생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아울러 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란 또한 불가피하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표가 된다.

다만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므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를 사퇴한 안 후보와 김 후보의 경우 대선 후보 기탁금 3억 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는 궁금하지 않다.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