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지 1년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대원·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5조 특성화중 분야 중에서 국제 분야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서울교육청 처분에 반발해 2020년 7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7곳과 진행해 온 지정취소 소송에서도 전패한 뒤 항소했다가 일괄 취하한 바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