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檢, 50대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2-01-26 20:49
수정 2022-01-26 20:50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3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4월 말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검찰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다. 화장실에 다녀와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