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에 남친이?…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2-01-24 19:53
수정 2022-01-24 19:54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 외에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1년여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최근 몇달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를 오가며 왕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