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경조사 행사 시 지역구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큰 금액의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부정적인 정치자금을 받는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지어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는 '임기내에 자식 결혼은 모두 시켜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병주, 안규백, 박성준, 박용진, 이성만, 장경태, 민병덕 황운하 정의당 류호정, 시대전환 조정훈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안건으로 채택되어 당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