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파일 유포는 되고 댓글은 안된다는 선관위

입력 2022-01-06 14:34
수정 2022-01-06 16: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다.

선관위는 앞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법 위반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당시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를 편집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선관위는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