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전 월세까지 세액공제…年 127만원 환급"

입력 2022-01-02 18:12
수정 2022-01-03 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최대 공제액을 종전 90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높이고 월세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SNS에 올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월세 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을 낸 것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월세액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월세 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은 가구는 지난해 기준 446만 월세 가구 중 54만 가구(12%)에 그쳤다. 연간 공제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12%로 한 달치 월세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이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5~17%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월세 공제한도(7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한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재 75만~90만원에서 112만~127만원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예상했다. 이 후보는 “적어도 두 달치 월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데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취재진에게 “(윤 후보가)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씀을 하시다 보니 많이 떨어진 것”이라며 “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역량에 따라 가장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실용 내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 연대하느냐는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2일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를 찾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라며 “출생률도 확 올라가는 등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