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기업일수록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6만9345명으로 2019년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버지의 비중은 22.7%인 3만8511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8년 16.3%에서 2019년 19.6%, 지난해 22.7%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소규모 기업 근로자일수록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하 규모로 갈수록 사용률이 점차 하락했다"며 "4명 이하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2020년 출생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24.2%였다. 30만2000여명 중 7만3000여명이 사용한 것이다. 2020년에 자녀가 태어났고 육아휴직 대상인 아버지 19만9000 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7000명으로 3.4%에 그쳤다. 엄마의 경우 10만4000명 중 6만6000명이 사용해 63.9%의 사용률을 보여 대비된다. 여성의 경우 출산 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지만, 아빠는 엄마와 중복 육아휴직을 피하거나 다른 해에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하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가 만0세일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은 74.4%였다. 10.3%는 자녀가 만 6세인 취학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아버지는 자녀가 만7세때 사용하는 비중이 17.6%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엄마는 주로 자녀가 만 0세인 영아기에 주로 사용(8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한 엄마가 경력단절이 되는 추세는 여전했다.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360일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출산후 720일, 즉 2년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전 취업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난해 출산모의 44%는 출산일 기준으로 직업이 있었지만, 출산 360일 전의 54.1%에 비하면 10%포인트나 비중이 감소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출산모의 경우 출산 후 90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직업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390일에서 420일 사이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480일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는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상향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제도는 만 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200~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이란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에 120만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만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해 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최대 200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도 기존 인건비 10% 수준에서 3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