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회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제자 B양(16)이 질문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네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는 또 다른 제자 C양(16)에게는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성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고, 당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 하면서 불법촬영,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n번방에 대한 사례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여학생이라는 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혹생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