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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입력
2021-12-20 18:22
수정
2021-12-21 00:43
경상남도는 22일부터 김해지역에 바우처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영업을 하다가 교통 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회원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