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뛰면서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52%에서 0.7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사항이 반영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임기 첫해인 2017년 6.55%였던 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등으로 인상됐다. 내년 12.27%까지 반영한 상승폭은 5.72%포인트에 이른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수가 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오르면서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99%로 0.87%포인트 오른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2025원가량을 내면 됐지만 내년엔 2.14배 증가한 2만5730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건보료는 이 기간 18만3600원에서 20만9700원으로 뛴다. 이를 합산한 건강보험 관련 사회보험료는 19만5625원에서 23만5430원으로 20.3% 증가하게 된다. 단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는 금액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