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전 의원 구속여부, 이르면 늦은밤 결정

입력 2021-12-01 13:37
수정 2021-12-01 13:3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1일) 결정된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남짓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곽 전 의원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면서도 과연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도 자신이 어떤 경위로, 언제 어디서 무슨 청탁을 받았다는 건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근거도 김만배씨 진술 말고는 아무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받은 25억여원이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