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세테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감소한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다. 가령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이용과 건강·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다.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가령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