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통상임금,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입력 2021-11-29 14:22
수정 2021-11-29 15:22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연대가 '청년-MZ세대를 위한 일자리개혁'을 주제로 계획 중인 세 번의 토론회 중 첫번째 행사다. 일자리연대는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청년층 등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 교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어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산정하되, 경영성과급 등 1년 단위로 지급되는 특별 급여는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최근 불거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를 확대 인정하고, 취약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의 기능을 보장해 주는 등 노사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교수는 “친노동 법제 탓에 노조는 특권화되고 있고 아웃사이더 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 레이건, 영국 대처, 프랑스 마크롱, 독일 하르츠 개혁처럼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개혁을 추진해 민간부문으로 확신시켜야 한다"며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개혁에 협력하도록 정부가 개혁의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임금체계,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취업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법 현대화 등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