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백복인 KT&G 사장 불송치

입력 2021-11-18 17:47
수정 2021-11-18 23:56
경찰이 기업가치를 부풀려 부당 합병한 의혹을 받는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합병 최종 의사결정자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올렸던 백복인 KT&G 사장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모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김모 전 KT&G 성장사업실장, 실무진 2명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T&G생명과학은 2016년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려 상장사인 영진약품과의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영진약품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합병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했지만 합병 절차는 별탈 없이 완료됐다.

KT&G생명과학은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미래 수익가치가 약 3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KT&G생명과학이 미래 수익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을 급조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합병 의혹 최종 책임자로 백 사장도 겨냥했지만 송치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백 사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고한 점을 알고도 합병을 진행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이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KT&G 측은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