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9000억원을 굴려줄 투자일임사 선정에 나선다. 위탁운용 금액이 직전 대비 50% 확대된 만큼 많은 운용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국내채권형 투자일임 위탁운용사 3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의 투자일임사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운용 규모는 2017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 대비 큰 폭 늘어난 9000억원이다. 금액은 각사에 3000억원씩 배분된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운용 금액이 직전 발주보다 3000억원 늘면서 운용사 1곳당 맡게 될 금액도 1000억원씩 확대된다. 기금규모가 급증한 데 따라 운용 금액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신용보증기금 측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관계자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출연금을 많이 받아 기금 운용자산이 확대됐다"며 "늘어난 기금규모에 맞게 투자일임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에는 각 운용사에 자금이 균등하게 배분되지만 운용수익률이 벤치마크(BM)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부기준에 따라 자금이 다시 배분된다. 기존에는 KB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옛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자금을 운용했다. 이들 3사의 계약은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 신한자산운용이 기존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리를 대체했던 만큼 이번 발주에서도 신규 운용사 대체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계약금액 기준 국내 채권형 투자일임 운용금액이 250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만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산의 분산 취지에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내부통제형 투자일임인 만큼 국채와 지방채, 통안증권, 금융채, AA- 등급 이상 회사채·특수채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허용하는 상품만 운용하게 된다. 자금결제와 실물관리, 회계처리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수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30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12월 2일 구술심사 대상자를 통보한다. 같은달 10일까지 구술심사를 거쳐 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서류심사 30점과 구술심사 70점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된다. 1차심사인 서류심사의 경우 재무구조(40점), 운용능력(45점), 위탁보수(15점) 순으로 검토된다. 2차심사인 구술심사에서는 운용인력 관리(30점), 운용시스템(30점), 운용성과(30점), 투자일임 자문서비스(10점) 등이 평가 내용이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자산규모는 11조9595억원에 이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