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형사고발에 벤츠·스텔란티스 '맞대응'

입력 2021-11-05 09:35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시 소송전 가능성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형사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회사들도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일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6개 제품(벤츠 G350 d, E350 d, E350 d 4매틱, CLS 350 d 4매틱,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의 배출가스 인증 중 불법 조작한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와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벤츠코리아 43억원, 스텔란티스코리아 12억원)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사들은 아직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배출가스 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두 회사가 최근 정부에게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5월, 14개 제품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인증 취소, 과징금 776억원 부과, 결함시정 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졌다. 이 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벤츠는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적한 SCR 작동 로직은 수백 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역시 이번 건과 유사한 2018년 적발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비슷한 대응책이 점쳐진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한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73억원 부과,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스텔란티스는 현재 과징금 부과와 리콜 명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사와 환경부의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인증 취소를 예고한 6개 제품은 모두 단종돼 신차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리콜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총 4,754대(G350 d 221대, E350 d 756대, E350 d 4매틱 974대, CLS 350 d 4매틱 557대, 지프 체로키 1,963대, 피아트 프리몬트 283대)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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