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수술용 칼' 집어던진 부산대병원 의사 결국…

입력 2021-10-22 20:12
수정 2021-10-22 20:15

부산대병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징계 결정은 부산대학교에서 하게 된다.

지난 6월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한 부산대병원은 '비인격적인 언행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A 교수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측은 또 해당 사건 관련 간호사들이 소속된 부서장 B씨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수술실 내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산대병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수술 중 비인격적인 언행은 근로기준법과 본원의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열흘간 수술실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재심기간을 가진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A 교수가 간호사들의 실수에 세 차례 수술용 칼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장비를 바닥에 던지고 주워오게하기를 반복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A 교수가 던진 칼이 표창처럼 날아가 바닥에 꽂힌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측은 A 교수에게 '구두 경고'한 뒤 고충위원회 조사를 실시했지만 피해 간호사들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라 진행되지 않는다며 노조를 찾았고, 부산 서부경찰서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논란 이후 A 교수는 수술실에 사과문을 붙였다. 또 "고의적으로 수술 도구를 던지지 않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꽂힌 것"이라는 입장을 병원 홍보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현재 A 교수와 피해 간호사들은 분리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