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서 자라" 한마디에 격분한 20대, 母와 여동생 폭행

입력 2021-10-13 16:14
수정 2021-11-02 19:00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50대 어머니를 식탁의자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 B(54)씨와 여동생 C(2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어머니 B씨로부터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식탁 의자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여동생에게도 “너도 똑같이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여동생의 머리를 휴대전화 등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