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직접 만나 대신 싸워주기 위해 이른바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23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