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21-10-06 09:01
수정 2021-10-06 09:02
≪이 기사는 10월06일(09: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비상장사와 모태펀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기관 전용 PEF의 출자자(LP)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연기금, 공제회 등 대형 기관에만 LP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엔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으론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출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 역시 소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hg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