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나서 “플랫폼에서 입점업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해당 시장 내 경쟁이 약해진다”며 “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을 놓고 중복 기관에서 규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치적 역학 관계도 개입하는 모습”이라며 “(과도한 입점업체 보호 정책은) 경제·산업·국가적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통합 법안이 나오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성 저하 및 집행상의 불협화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과거 재벌들의 반칙 행위를 답습하고 있다”며 “혁신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 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 제한 행위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반칙 행위에는 제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