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알고 보니 동종 전과자…징역 3년

입력 2021-09-21 13:43
수정 2021-09-21 13:44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고 "여행을 했다"고 변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 씨에게 이틀 만에 연락해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B 씨와 다시 마주한 A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 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을 시작했다. 이후 "도망가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등의 모텔을 전전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측은 "(A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서 "연인관계로 여행을 했다"면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