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둘도 다자녀 혜택…주택공급·학자금 등 수혜

입력 2021-09-15 18:06
수정 2021-09-15 18:07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우대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 7.4%에 불과하다. 양육지원체계가 아동 1인당 일정 정도로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가중되는 양육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삶의 질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두 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택도 두 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된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두 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세 자녀 이상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으며 두 자녀 이하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했다. 반면 한 자녀 가구는 50.4%에서 56.6%로 상승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