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직후 해외도피했던 문흥식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9-14 19:18
수정 2021-09-14 19:19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됐다.

14일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회장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 문 전 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문 전 회장과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5분 안팎의 짧은 심리를 마쳤다.

문 전 회장은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붕괴 사고 직후 미국으로 달아난 문 전 회장은 지난 11일 3달 만에 스스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던 5층짜리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