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지사찬스'는 불공정…경선 기간 권한 정지해야"

입력 2021-09-06 09:38
수정 2021-09-06 09:44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사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조정권한을 의회로 환원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양대 입법은 당내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선거법)? 과 국민경제에 영항력이 큰 법정 최고금리를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재 대신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으로 구성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을 유지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와 예산지출 등의 행정권한을 가진 채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 최근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내 경쟁후보 등으로부터 지사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현 의원은 "당내경선은 전체 선거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 '지사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가 2차례 인하되는 과정에서 서민?저신용자들이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후보 또한 대통령 권한으로 집권 1호 업무로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