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침입한 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만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서가 바뀔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권)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범이 성폭행을 할 때 적용하는 죄로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특례법인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이 먼저 이뤄진 후 성폭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성범죄가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
대법원은 "2심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심리하도록 했다.
육군 병사였던 A 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시도하며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함께 폭행과 강제추행미수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를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한다"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면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를 실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유사 강간 실행에 착수한 후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에 끌고 들어간 행위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