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범, 부실 수사 논란…경찰 "법적·제도적 한계"

입력 2021-08-30 12:54
수정 2021-08-30 12:55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모씨(56)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집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을 송파구 자택에서 저지른 뒤 서울과 경기 일대로 도망다니다 법무·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또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강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이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최 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