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당적과 관련해선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사죄드린다.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며 "하지만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에 공개하기를 요청한다"며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으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번 권익위 조사 사안과 관련해 2019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동산 중개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했고, 저도 2019년 12월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구했지만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하며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권익위 발표에 따른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었으며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거액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상가를 25억 7000만원에 매입하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