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인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용 사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와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등 6개 중앙회, 나이스신용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6개 신용정보회사, 한국신용정보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성실히 대출을 갚을 경우 이력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지 않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개인이 금융사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5일 후 신용평가사에, 3개월 후 신용정보원에 통보돼 수천 개의 다른 금융사가 공유했다. 향후 대출을 갚더라도 연체이력이 신용점수를 낮춰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등 불이익이 컸다. 대체로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는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은행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갚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병철 신용정보원 팀장은 “기존에 연체했다 빚을 갚은 200만 명에 이달 말까지 30만 명가량이 더 연체금을 갚을 것으로 보면 23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감안하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원은 연체이력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던 12만 명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13만 명의 신용점수가 시중 은행 신규 개인대출 평균 신용점수(나이스신용평가 기준 866점)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 시기 연체한 대출을 갚은 200만 명을 대상으로 계산해본 결과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의 연체이력을 넘겨받지 않는 것일 뿐 ‘자사 연체이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자사 연체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 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금융권은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개인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만들 예정이다.
김대훈/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